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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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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율 기준일 2026년 10월 2일

급여·직장 › 주휴수당·알바비

주휴수당·알바비 계산기

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주급, 월 환산 급여를 계산합니다.

원
시간

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입니다.

1주 주휴수당—

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

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· 최저임금 시급 10,320원 (2027년 1월 1일부터 10,700원) · 2026년 10월 2일 기준

주휴수당·알바비 계산 방법

  1.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,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.
  2. 주휴수당 = (1주 근무시간 ÷ 40) × 8 × 시급 (1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상한)
  3. 월 환산 급여 = 1주 급여 × 4.345 (1년 365일 ÷ 7일 ÷ 12개월)

자주 묻는 질문

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?
네.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?
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. 결근이 있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