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
- 월 급여 = 연봉 ÷ 12 (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÷ 13)
- 4대보험은 비과세액을 뺀 월 급여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.
-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고,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?
- 본인과 배우자,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을 각각 1명으로 셉니다. 혼자라면 1명입니다.
- 원천징수 비율 80%, 120%는 무엇인가요?
-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의 80% 또는 120%로 정할 수 있습니다. 적게 떼면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, 많이 떼면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