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 방법
- 1일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그 기간의 실제 일수 (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/12만큼 더합니다)
-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-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,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?
-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. 1년 미만이면 법정 지급 의무는 없으며, 회사 규정에 따라 따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?
-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