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휴수당·알바비 계산 방법
-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,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.
- 주휴수당 = (1주 근무시간 ÷ 40) × 8 × 시급 (1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상한)
- 월 환산 급여 = 1주 급여 × 4.345 (1년 365일 ÷ 7일 ÷ 12개월)
자주 묻는 질문
-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?
- 네.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?
-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. 결근이 있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