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전환 계산 방법
- 월세 = (전세보증금 − 전환 후 보증금) × 전환율 ÷ 12
- 환산 전세보증금 = 보증금 + 월세 × 12 ÷ 전환율
-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하면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+ 2%와 연 10% 중 낮은 값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신규 계약에도 법정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나요?
- 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. 신규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정합니다.
-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나요?
- 네.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%를 더한 값이라, 기준금리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.